컨테이너수출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적화물 적하목록 제출, 하선장소, 반출입 및 환적신고, 보세운송과 환적증명서 발급 제5장 환적화물 1. 적하목록 제출 2. 하선장소 3. 반출입신고 4. 환적신고 5. 보세운송 6. 환적증명서 발급 출항적하목록 개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며 총기류 등 위해물품, 마약류, 수출입 금지품, 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한다. 하선장소 반출입신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출입시 반출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반출입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 환적신고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 가. 운송원칙 환적화물이 보세구역간 이동할 때에는 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