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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적하목록 제출, 하선장소, 반출입 및 환적신고, 보세운송과 환적증명서 발급

제5장 환적화물 

1. 적하목록 제출 

2. 하선장소
3. 반출입신고
4. 환적신고 

5. 보세운송
6. 환적증명서 발급 

 

 

출항적하목록 개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며 총기류 등 위해물품, 마약류, 수출입 금지품, 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한다. 

 

하선장소 

 

반출입신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출입시 반출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반출입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 

 

환적신고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 

가. 운송원칙 

환적화물이 보세구역간 이동할 때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적화물 유치 및 신고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운송특례사항을 두고 있다. 

 

입항적하목록 제출 (화물구분T)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출항적하목록 제출 (화물구분R)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장소 로 지정한 보세구역 

2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하선장소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나. 환적화물 특례보세구역 운영 

특례보세구역간 환적화물이 이동은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 갈음 

(특례보세구역 지정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부두 내 보세구역
2.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
3. 하선장소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비가공증명서 발급 

 

가. 신청인 

환적화물을 원상태로 반출하였음을 증명받으려는 자 

※ 환적화물 뿐만 아니라 반송화물(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물품 포함)도 발급 가능 

 

나. 제출서류 

- 비가공 증명 신청서
·환적물품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반송물품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 서식
- 환적신고서(컨테이너가 교체되었을 경우)
- 일시장치확인서(환적화물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 확인)
- 수입인지(400원상당)
- BL 사본 

 

가. 개요 

(TIP) 자유무역지역내 이고운송 신고 요령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구역간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반출입 신고로 갈음 

 

나. 부호등록 절차 

관할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위한 '업체부호등록'을 요청하여 등록부호를 발 급받은 후 이고운송시스템 이용 

 

다. 반출입신고 

기존 보세운송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출예정신고 

※ 발송지에서는 보세운송 형식으로 반출예정정보가 전송되고 도착지에서는 보세운송 반입처리 됨 

 

- 보세운송신고번호 업체부호란 ‘8’로 시작하는 업체부호 사용 - 보세운송기간 : 3일
- 보세운송구분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신고 ‘F’
- 운송구간 : 발송지, 도착지 모두 동일 자유무역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