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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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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적하목록 제출, 하선장소, 반출입 및 환적신고, 보세운송과 환적증명서 발급 제5장 환적화물 1. 적하목록 제출 2. 하선장소 3. 반출입신고 4. 환적신고 5. 보세운송 6. 환적증명서 발급 출항적하목록 개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며 총기류 등 위해물품, 마약류, 수출입 금지품, 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한다. 하선장소 반출입신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출입시 반출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반출입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 환적신고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 가. 운송원칙 환적화물이 보세구역간 이동할 때에는 보..
해상화물 적하 - 출항 적하화물 작성요령 및 제출, 취하, 정정 제4장 출항 적하화물 1. 출항적하목록 개요 2. 작성요령 3. 출항적하목록 제출 4. 출항적하목록 취하 5. 출항적하목록 정정 출항적하목록 개요 가. 작성대상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반송화물 포함) -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일시양륙한 화물중 목적국으로의 운송을 위해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 나. 적재신고 수출물품은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적재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박 출항전에 적재한 물 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재신고는 출항적하목록제출로 갈음한다. 작성요령(대부분 항목 입항적하목록과 동일) 1 화물구분 : 수출화물(E), 환적화물(R) 2 화물고유식별부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수출업체가 개별 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고 유식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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