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상화물 적하 - 출항 적하화물 작성요령 및 제출, 취하, 정정 제4장 출항 적하화물 1. 출항적하목록 개요 2. 작성요령 3. 출항적하목록 제출 4. 출항적하목록 취하 5. 출항적하목록 정정 출항적하목록 개요 가. 작성대상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반송화물 포함) -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일시양륙한 화물중 목적국으로의 운송을 위해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 나. 적재신고 수출물품은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적재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박 출항전에 적재한 물 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재신고는 출항적하목록제출로 갈음한다. 작성요령(대부분 항목 입항적하목록과 동일) 1 화물구분 : 수출화물(E), 환적화물(R) 2 화물고유식별부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수출업체가 개별 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고 유식별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