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및 포워더의 영업등록과 갱신에 관련해서,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2. 업체부호 신고(등록)
3. 의무사항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 적하목록의 작성과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 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 한다.
[업체부호 신고(등록)]
가. 선박회사 (해운대리점)
◇ 부호신고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 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련근거
-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
◇ 제출서류
- 선박회사부호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이나 해운대리점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제출방법
- 세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후 변경사항(대표자,주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 위반 시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 최초 등록 후 갱신 절차 없음
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 등록대상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최근 1년간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규업체의 경우는 향후 적하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등록요건
- 관세법 제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제출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 자산평가 증빙서류(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업체는 6억원이상)
- 임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적하목록 전송 프로그램 사용 확인서) 예) KT-NET, KL-NET, 양재아이티, 한국비즈넷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국세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후 변경사항(대표자,주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 위반 시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 최초 등록 후 갱신
[의무사항]
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적하목록작성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 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 등 이해관계자에 게 취합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선사, 항공사 등은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기한내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