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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및 포워더 영업등록 및 갱신 사항 - 관련 절차

선사 포워더의 영업등록과 갱신에 관련해서,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2.    업체부호 신고(등록)

3.    의무사

 

 

[부호신고(등록) 필요성]

 

- 적하목록의 작성과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 한다.

 

 

[업체부호 신고(등록)]

 

. 선박회사 (해운대리점)

 

부호신고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 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 2천만원 이하 벌금(관세법 276조제3항제2)  

 

관련근거

- 관세법 225(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보고)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적재에 관한 고시 46(선사부호 신고)

 

제출서류

- 선박회사부호신고서(별지 15 서식)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이나 해운대리점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제출방법

- 세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주소 )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 위반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277조제4항제2)

- 최초 등록 갱신 절차 없음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록대상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보세화물 취급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최근 1년간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규업체의 경우는 향후 적하목록 제출을 주로 세관을 말한다.

 

관련근거

- 관세법 22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보고)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등록요건

- 관세법 17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 물류정책기본법 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관세 국세의 체납이 없을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2년이 지났을

-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제출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별지 1 서식)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 자산평가 증빙서류(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업체는 6억원이상)

- 임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적하목록 전송 프로그램 사용 확인서) ) KT-NET, KL-NET, 양재아이티, 한국비즈넷

-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국세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유의사항

- 다른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신고 불가

- 최초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주소 )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 제출

위반 2배만원 이하 과태료(관세법 277조제4항제2)

- 최초 등록 갱신

 

 

[의무사항]

 

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선사, 항공사 운수기관은 적하목록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적하목록작성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 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 이해관계자에 취합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선사, 항공사 등은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기한내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