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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용어 - 선사, 포워더 등 실무자들을 위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 제출 자료는 보세화물관리가 시작되고 종결되는 매우 요한 업무지요. 

이를 담당하는 선사, 포워더의 실무자는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차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텐데요.

 

그러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용어와 추상적인 등으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아요.

 

 

 

[적하목록]

 

한자로는 '積荷目錄'으로서 쌓은(적재한) (화물) 목록이라고 있고, 영어 로는 'Cargo Manifest'로서 화물을 분명히 나타낸 목록이라고 있다.

 

* : 쌓다 , : , Cargo:화물, Manifest:나타내다, 분명해지다

 

관세법에서는 적하목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적재에 관한 고시」의 정의에 따르면,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가 Master BL 내역을 기재한 선박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작성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자로 외국무역선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말한다.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

.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대리점 포함)

    ☞ 실제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자로 통상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선사의 국내 법인(본사, 지사), 대리인(파트너) 말한다.

 

(1) A선사 미국지사가 발행한 BL 따른 적하목록 → A선사 국내지사 작성 (2) 미국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따른 적하목록미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국내 파트너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 하역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에 올려싣는 적재작업을 말한다.

 

 

[하역장소]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하선장소]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Master BL]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화물관리번호]

MRN(적하목록관리번호 : Manifest Reference No.) MSN(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 HSN(House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 , 수입신고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 사용된다.

 

  적하목록 관리번호 1 8 A B C D A 1 2 3 I 제출연도 (숫자2) 선사부호(영문 4) 항공사부호(영문 2) 일련번호 (영문 숫자 4) 입항(I) 출항(E)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 관리번호 + Master BL일련번호 + House BL일련번호 MRN MSN HSN 18ABCDA123I 0089 0001 15 or 19자리 산물(Bulk)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 물품을 말한다.

 

 

[검사대상화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 기준에 따라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환적화물]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세관화물정보시스템]

적하목록, 적재·하선(),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문서]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의하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