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이란?
1. 개요
- 선사, 포워더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적하목록 취합 및 제출 시스템
2. 사용자
- 적하목록작성책임자로서 선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접속하 여 BL등 관련 정보로 적하목록을 작성(전송)하고 적하목록제출의무자로서 운항선사 는 최종적으로 취합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
3. 오류검증
- 입항적하목록은 1차 마감이 최종 마감이며 1차 마감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 하여 재전송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즉시 최종 마감
가.입항적하목록 작성대상
- 수입화물, 환적화물, 일시양륙화물
나. 주요항목
1 화물구분 및 화물속성
[선하증권번호(Bill of loading NO)]
Master BL번호(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House BL번호(포워더 명의 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총 20자리 범위내에서 기재
[적재항(Port of Loading)]
선박에 물품이 적재된 항구코드로 ISO(국제표준화) 지역코드 5자리 기재 예시) LONGBEACH : USLGB
[수하인(Consignee)]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지시식 인 경우는 ‘To Order~’를 기재)
[통지처(Notify party)]
물품도착통지처,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 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Same as above’등으로 기재 후 이하 생략 가능
[송하인(Shipper)]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품명]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200자 초과할 경우 맨 마지막에 ‘ETC’기재
☞ 세관의 품명 전산오류 사후 검증방식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O)]
-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복수의 경우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
[포장개수]
-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기준에 따라 BL상 포장개수 기재
- 산물(벌크)의 경우 ‘0’으로 기재
- 포장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 기재
[총중량]
운송용 포장 중량을 포함한 물품중량 합계를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2자리(3자 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중량은 제외)
☞ BL 타입이 공컨테이너'E'일 경우에는 수량 0, 중량 0 으로 적하목록 제출
[총용적]
운송용 포장을 포함한 물품 용적을 CBM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3자리(4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
[특수화물코드]
위험물품(IMDG위험물품코드), 동물검역대상(QA), 식물검역대상(QP), 보냉(온)물 품대상(RF)인 경우 기재
※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NO’기재 또는 공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