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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이란?

1. 개요 

- 선사, 포워더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적하목록 취합 및 제출 시스템 

 

2. 사용자 

- 적하목록작성책임자로서 선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접속하 여 BL등 관련 정보로 적하목록을 작성(전송)하고 적하목록제출의무자로서 운항선사 는 최종적으로 취합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 

 

3. 오류검증

- 입항적하목록은 1 마감이 최종 마감이며 1 마감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 하여 재전송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즉시 최종 마감 

 

입항적하목록 프로세스

가.입항적하목록 작성대상

- 수입화물, 환적화물, 일시양륙화물 

 

나. 주요항목 

1 화물구분 화물속성 

 

 

[선하증권번호(Bill of loading NO)]

Master BL번호(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House BL번호(포워더 명의 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총 20자리 범위내에서 기재 

 

[적재항(Port of Loading)]

선박에 물품이 적재된 항구코드로 ISO(국제표준화) 지역코드 5자리 기재 예시) LONGBEACH : USLGB 

 

[수하인(Consignee)]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지시식 인 경우는 ‘To Order~’를 기재) 

 

[통지처(Notify party)]

물품도착통지처,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 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Same as above’등으로 기재 후 이하 생략 가능 

 

[송하인(Shipper)]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품명]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필요시 고유품명을 200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200 초과할 경우 마지막에 ‘ETC’기재
세관의 품명 전산오류 사후 검증방식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있음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O)]

-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복수의 경우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 표시 

 

[포장개수]

-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기준에 따라 BL상 포장개수 기재
- 산물(벌크)의 경우 ‘0’으로 기재
- 포장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 기재 

 

[총중량] 

운송용 포장 중량을 포함한 물품중량 합계를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2자리(3자 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중량은 제외)
☞ BL 타입이 공컨테이너'E'일 경우에는 수량 0, 중량 0 으로 적하목록 제출 

 

[총용적]

운송용 포장을 포함한 물품 용적을 CBM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3자리(4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 

 

[특수화물코드]

위험물품(IMDG위험물품코드), 동물검역대상(QA), 식물검역대상(QP), 보냉(온)물 품대상(RF)인 경우 기재
※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NO’기재 또는 공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