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입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 전까지는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Q2.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 입된 경우 수입화주(선사, 포워더, 관세사 등 위임을 받은 자 포함)가 그 보세구 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유로지스허브, 프리즘3.0 등)으로 적하목록정정 신 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중계사 업자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용하시는 중계사업자 프로그램 담당 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Q4.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했는데 접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하시는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관 정정심사가 완 료되면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항 건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입항적하목록 정정 승인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 접수가 된 것이니 세관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류통보나 아무런 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확인 후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세관은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전산승인 / 기각 / 서류제출대상'으로 구 분하여 심사합니다. 일부 경미한 건이나 하선결과이상보고에 따른 정정 등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하인 정정, 품명 정정 등 정밀심사가 필요한 건은 서류제출로 변경하여 서류검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심사결과 기각 또는 서류심사 대상으로 변경시 기각사유와 제출 서류(예 : 정정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Shipper전문)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Q6.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세관에서 통보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후, 적하목록 정정신청서에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적하목록 정정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정정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이며, 정 정 사안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반드시 전산으로 세관통보 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7. 적하목록정정신청서 양식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13번 게시물
②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보세화물입 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검색 → 행정규칙 항목에 표시된 고시 클릭 후 좌측상단 「별표/서식」 클릭(적하목록 관련 양식 수록) → 별지 제9호 서식 다운로드
Q8. 적하목록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적하목록정정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벌칙 1구간 2구간 3구간 적하목록 관련
- BL추가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정정기한 경과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10만원 MRN기준 1~150건 20만원 MRN기준 151~300건 30만원 MRN기준 300건 초과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오류 BL 부과 배수 1~10 1배 1~10 1배 1~10 1배 11~50 2배 11~50 2배 11~50 2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50 초과 3배
① 1단계 : 1년간 행위자별 위반한 적하목록 단위(MRN)를 기준으로 구간 결정
② 2단계 : 해당 적발된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를 기준으로 배수 산정
③ 3단계 : 과태료 금액 = 구간금액 × 배수 (사례) 1년간 적하목록(MRN) 위반이 30번째로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건수가 5건 ⇨ 과 태료 산정 : 10만원(1구간) X 1(1배수) = 10만원
Q9. 과태료 부과대상 중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적하목록 신고품명과 현품이 명백히 서로 다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고품명에 대한 사후 전산심사를 통하여 명백한 품명오류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10.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정정신청 기한 경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입항적하목록은 입항일로부터 60일 경과, 출항적하목록은 출항 후 90일이 경과 한 후 적하목록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밖에 수입화물은 하선결과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적하목 록을 정정한 때, 냉동화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까지 적하목록 정정을 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B/L양수도와 B/L분할합병은 정정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않습니다.
Q11.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수입, 환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A. 수하인, 통지처, 양륙항 등에 따라 정정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적화물이 수입화물로 정정될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통지처·양륙항
수입(I) →환적(T) 환적(T) → 수입(I) 국 내 정정 불가(반송으로 진행) 정정 가능 외 국 정정 가능 정정 가능(국내로 정정 시)
Q12. 적하목록 제출 이후 공휴일에 하선전 긴급 양하 건이 있어 BL을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휴일이라도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전송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13. 적하목록 수하인의 사업자번호 정정은 가능한가요?
A. 사업자번호는 정정대상이 아니며 정정할 수 없습니다.
Q14. 입항적하목록의 중량 정정 시 Master BL과 House BL 중 어느 BL을 먼저 정정 해야 하나요?
A. House BL 중량을 정정하면 Master BL 중량은 자동 정정됩니다.
Q15. 적하목록 중량이 잘못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하였습니다. 적하목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A.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운송이나 수입신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6. 부산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인천세관 관 할 보세구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A.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선신고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Q17. 화주가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 보여지는 출항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르다고 합 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A. 우선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감시과에 실제 출항일로 출항보고를 정정을 하고, 통관지원과에 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18. 출항적하목록이 최종마감 되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A. 적하목록 중 제출기한내 미제출한 건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9. 출항적하목록 1차 마감 후 선박이 변경되어 취하해야 합니다.
A. 1차 마감 후 취하는 불가합니다. 최종 마감상태 승인 이후 취하하시면 됩니다.
Q20. 출항적하목록 BL타입 변경을 위해 Master BL을 삭제할 경우 House BL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A. Master BL내역을 삭제하면 House BL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Q21. 출항적하목록의 수출신고번호가 바뀌어서(Cross)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A. 잘못 제출된 BL상의 수출신고번호를 각각 삭제하고 맞는 번호로 추가하면 됩니다.
Q22. 출항적하목록의 UCR번호가 무엇인가요?
A. 수출업체가 개별화물에 대해 부여하는 개별식별부호입니다.
Q23. 출항적하목록 취하 후 동일 MRN사용이 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Q24.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 이후 자동승인은 언제 되나요?
A. 출항일 다음날 24시에 전산에서 자동승인 처리됩니다.
Q25. 분할선적 차수는 몇 차까지 가능한가요?
A. 9차까지 가능하며 9차 이후에는 1차부터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Q26. 출항적하목록 마감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A. 최종 마감상태에서 예정 상태로 변경되며 추가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Q27. 수출신고 2건, BL 2건으로 동시포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동일 BL내에서만 동시포장신고가 가능합니다.
Q28. 17년도 MRN으로 출항적하목록 제출하고 18년도 MRN으로 출항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출항보고와 적하목록의 MRN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존 MRN취하 후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Q29. 환적화물은 입항 후 며칠 이내 출항해야 하나요?
A. 기한은 없으나 30일이내에 출항하지 않으면 미선적 건으로 관리합니다.
Q30.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항 화물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 여도 누락됩니다.
Q31. 입항 시 BL타입을 ‘S’로 제출한 환적화물을 출항 시 BL타입을 ‘C’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제출 가능합니다. BL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32.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화물은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A. 수출신고 관련번호에 「NCV」기재하시면 됩니다.
Q33. 어느 포워더가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세관 적하목록 담당자 또는 관세청 고객상담센터(1544-1285)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